동영상유포협박(영상통화피싱)이란?

영상통화 중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 이른바 영상통화피싱은 디지털 성범죄 유형 중 하나로, 겉으로 보기에는 여타 동영상유포협박 수법과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이 범죄는 단순한 유포 위협을 넘어, 피해자의 주소록을 해킹하거나 지인의 전화번호를 수집해 직접 전송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며, 일반적인 영상유포 방식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구조를 가진다. 초기에는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해킹해 연락처를 탈취하고, 유포 대상자를 추려내는 방식이 핵심이었지만, 최근에는 SNS와 메신저 기반의 DM을 통해 영섹을 유도하고, 그 이후 영상녹화 또는 영상협박으로 이어지는 수법이 더 자주 쓰이고 있다.

이처럼 동영상유출사기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피해자가 실제로 영상통화에 응하지 않더라도, 대화 내용, 자위 유도 대사, 셀카 조합 등만으로도 영상유출협박이나 지인영상협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아래에 정리된 전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지 않더라도, 상황에 따라 일부만 해당되더라도 피해자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동영상유포협박을 시작한 가해자
동영상유포협박을 시작한 가해자

1. 영상통화협박 가해자가 녹화본 또는 사진을 가지고 있는가?

영상통화협박 범죄가 처음 등장했을 때, 가해자가 영상을 확보하는 주요 수단은 스카이프 영상통화를 녹화하는 방식이었다. 이후 2015년 페이스톡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영상통화녹화 방식은 더욱 손쉽게 범죄에 활용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단순 통화 녹화에서 벗어나, 가해자가 먼저 자극적인 멘트나 사진, 영상을 보내며 피해자 스스로 자위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유도하는 형태로 진화했다.

결과적으로 영상이나 사진에 얼굴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만으로는 영상통화몸캠피싱 피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와 나눈 수위 높은 대화 내역을 함께 캡처해 영상과 조합하거나, 대화만으로도 영상유출협박이나 자위동영상협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영상섹스사기 유형에서는 실제 영상 없이도 피해자의 대화와 셀카만으로도 영섹유출협박이 가능하고 딥페이크 제작까지도 때문에, 녹화 영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2. 영상유포사기 가해자가 지인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가?

1) 연락처 해킹 여부 (영상통화해킹)

영상통화해킹에서 가장 오래된 방식은 피해자 지인들의 연락처를 해킹하거나 탈취하는 전통적인 수법이다.  과거에는 apk 파일이나 압축된 zip 파일을 전송하여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며, 이 방식은 안드로이드 사용자에게만 유효했다. 한동안 아이폰은 보안성이 높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후 등장한 IPA 기반 해킹앱이나 iCloud 계정 탈취 수법으로 인해, 아이폰(iOS) 사용자 역시 동영상유출사기 및 영상통화피싱의 표적이 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모바일 보안이 강화되면서 일부 메신저에서는 파일 전송 자체를 차단하거나, 해킹앱 탐지 기능이 기본 탑재되었다. 이로 인해 공격자들은 더 이상 파일을 직접 전송하기보다는, 피해자가 스스로 다운로드하도록 유도하는 영상유포피싱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실제 앱마켓의 페이지와 매우 흡사한 구조로 제작되어 있으며, 검색 엔진 색인에도 노출되어 정식 페이지처럼 보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쉽게 속는 경우가 많다. URL 링크를 클릭하면 사용자는 자신도 모르게 자위동영상협박에 활용될 수 있는 악성 앱을 설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저장된 연락처, 통화 기록, 미디어 파일 등이 공격자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

해킹한 주소록에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가해자
해킹한 주소록에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가해자

한편, 피해자가 해킹앱을 설치하지 않았고, 가해자에게 클라우드 계정 정보를 넘긴 적도 없는데도, 지인 연락처를 이미 알고 있었던 사례도 있다. 이는 가해자가 과거에 영상유포피싱 피해자의 주소록을 해킹해 확보한 연락처를 기반으로, 다음 타겟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이다. 이러한 유형은 대부분 피해자가 전혀 예상치 못한 시점에, 모르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받은 후 갑자기 영상협박이 시작되는 구조로 이어진다. 특히 이 방식은 영상통화사기나 자위동영상협박처럼 영상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협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공포감이 더 크다.

이러한 유형은 50대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자주 사용되며, 이는 가해자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랜덤채팅을 통해 무작위 영섹유포협박을 시도하는 것보다, 금전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타겟을 노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매우 드물게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유사한 영상통화협박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영상유출사기 범죄자들 사이에서 점점 일반화된 수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지인 연락처를 확보한 상태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해킹 없이도 협박이 가능하지만, 최근에는 다시 영상통화해킹용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형태로 돌아가는 경향도 함께 관찰된다.

모르는 사람이 카톡을 보내 몸캠피싱이 시작되는 경우
모르는 사람이 카톡을 보내 몸캠피싱이 시작되는 경우

2) SNS DM·프로필을 통한 유출 가능성

최근에는 전화번호를 몰라도 인스타그램 DM으로 연락하는 문화가 일반화되면서, 이러한 흐름이 영상유포사기 범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SNS 계정에 접근한 뒤, 지인의 계정으로 영상이나 영섹 관련 내용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을 택한다. 피해자의 계정이 전체 공개 상태이거나, 모르는 사람과 맞팔(상호 팔로우) 관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팔로워 및 팔로잉 목록을 수집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이후 가해자는 “이 사람들에게 보낼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캡처된 목록 화면이나 프로필 링크를 보여주며 영상유출협박을 시도한다. 영섹유포협박은 실제 피해자가 영섹에 응하지 않아 영상이 없어도, “합성한 영상을 유출했다” “대화내역을 유포했다”는 말과 함께 심리적 압박을 가중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DM 기반 영상협박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조선족 계정과 영어를 사용하는 해외 계정 모두에서 자주 활용된다. 대화는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이뤄지지만, 실제 영상통화나 영섹유도는 외부 앱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협박 방식은 갈수록 더 정교해지고 있다.

3. 가해자가 영상 또는 연락처만 확보한 경우

1) 영상통화녹화본만 확보한 경우 (영상통화녹화협박)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자신의 직장, 학교, 개인 SNS 등 인적 정보를 직접 제공하지 않았다면, 영상통화녹화협박으로 인해 실제 지인에게 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대체로 영상피싱 과정에서 해킹이 실패했거나, 피해자가 사전에 의심하고 차단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가해자가 “지금 바로 유포하겠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영상유출이 이뤄지지 않았고, 확보한 연락처나 캡처 화면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녹화영상유포협박은 허세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아주 드물게, 가해자가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실제 유포를 감행한 사례도 존재한다. 또한 범행 과정에서 녹화된 영상통화영상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온라인상에 유포된 남성 노출 영상 중 일부는 영상섹스사기나 자위동영상협박을 통해 피해자의 영상을 받아낸 뒤, 다른 피해자에게 재사용하거나 편집해 사용 사례로 보고있다.

2) 연락처만 확보된 경우

이 유형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영상통화 요청에 응하지 않아, 실제로 영상유포협박 가능한 영상이나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가해자는 이미 확보한 연락처나 SNS 계정을 근거로, 사적인 대화 내역만으로  유포협박을 시도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협박은 피해자가 무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하게 보일 수 있지만, 대화 내용에 따라 사회적 이미지 실추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크다면, 자위동영상협박과 유사한 수준의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이런 유형의 대화 유포협박으로도 유포 차단 대응을 문의하거나 솔루션을 찾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결국 영상이 없어도 심리적 타격은 영상유출 못지않게 강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는 협박 강도와 주변 노출 가능성을 기준으로 신중히 대응 방향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