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유포사기 해결 방법 : 사설 대응
영상유포사기, 영상통화사기, 영상협박과 같은 디지털 범죄에 대응하는 사설 업체들은 ‘영상유포 차단 업체’, ‘영상협박 대응 전문 업체’, ‘사설 구제 업체’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하지만 실제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간단히 ‘업체’라는 표현으로 통용된다. 이러한 업체들은 영상 유포 피해에 대응한다는 특성 때문에 공공기관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모두 민간이 운영하는 사설 기업이다. 영상통화유포, 동영상유출사기, 영섹유포협박 등 상황에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업체는 영상유포차단, 연락처 기반 유포 경로 추적, SNS 프로필 링크 탐지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1. 왜 자위동영상협박은 전문업체 도움이 필요한가?
자위동영상협박, 영상통화유포, 영상섹스사기와 같은 협박 범죄에서 피해자가 가장 절실히 바라는 것은 영상을 유포하기 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청을 실질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현재로서는 사설 대응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거의 유일하다.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수사의 핵심 목적은 영상협박 가해자의 신원 확인 및 검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유포차단이나 유포 경로 통제 같은 조치는 신속하게 이뤄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종종 병행해 언급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영상유출협박이 이미 현실화된 경우, 즉 웹 상에 게시된 게시글이나 URL을 삭제하는 지원만 가능하다. 해당 센터는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비용은 무료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실제 유포 전 차단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영상통화녹화협박 수법을 활용해 영상 유포를 암시하거나 일부를 유포한 경우, 해당 기관의 삭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원본 영상이나 게시글 URL을 직접 확보하고 있어야만 한다.더욱이, 유출된 영상이 관계 영상이거나 제3자가 함께 등장한 콘텐츠라면, 영상 속 인물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삭제가 가능하다는 절차적 제약도 따른다.
구분 | 목적 |
---|---|
경찰 신고 | 가해자를 검거하는 것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디지털 장의사 | 인터넷 상에 유출된 영상을 삭제하고, 영상 유출 여부 모니터링하는 것 |
몸캠피싱 구제업체 | 지인들에게 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
2. 원본 영상 삭제가 어려운 이유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동영상유포사기나 영상통화협박, 자위동영상협박과 같은 협박 범죄에서 현실적으로 영상 유포를 막기 위해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사설 대응 업체에 의뢰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오해 중 하나는, 업체가 피해자의 영상 원본 파일 자체를 삭제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다. 실제로는, 영상유포차단과 영상 삭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영상섹스사기나 영상유포피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포된 영상을 막는 기술은 존재하지만, 가해자의 저장소나 서버에 있는 원본 파일을 직접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자위동영상협박을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유포를 막는 기술적 방식은 이후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이 항목에서는 우선 왜 구제업체가 원본을 직접 삭제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
1) 유출영상은 복제되며 계속 재사용된다
많은 피해자들이 유출영상의 원본만 삭제하면 모든 피해가 끝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 영상유포사기의 구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카카오톡몸캠사기나 페이스톡영상통화사기 사례를 보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첫 송금을 한 이후, “복사본이 있다”며 추가 송금을 요구하는 방식의 동영상유포협박으로 전환한다. 즉, 영상은 단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제된 파일이 여러 개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영상통화유포를 원천 차단하려면 존재하는 모든 복사본을 제거해야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영상이 몇 개이고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조차 알 수 없기 때문에, 전체 삭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더욱이 영상이 단 하나라도 남아 있다면, 그 파일은 언제든 녹화영상유포협박에 재활용될 수 있고, 페이스톡유포협박이나 카카오톡영상유포로 이어질 수 있다. 드물지만, 피해자가 사설업체에 대응을 의뢰한 사실이 가해자에게 알려지는 경우, 이를 보복의 계기로 삼아 즉시 영상 유포를 감행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오히려 유포 속도가 앞당겨지고, 2차, 3차 유포로 확산되는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2) 해킹 접근은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다
영상통화사기나 영상유출협박과 같은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정보와 영상을 지우기 위해 가해자의 컴퓨터나 서버를 직접 해킹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가해자가 명백한 영상유포사기 범죄자라 하더라도, 타인의 기기나 시스템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설 업체가 피해자를 대신해 피싱 계정이나 영상유포경로에 침투하여 유출영상이나 연락처를 삭제해주겠다고 광고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 해킹에 해당한다. 그리고 실제 작업을 수행한 업체뿐만 아니라, 이를 의뢰하거나 동의한 피해자 역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복제 영상까지 완벽하게 삭제해드립니다” “모든 유포를 원천 차단해드립니다” 등 과장된 광고 문구를 내세우는 업체는 정상적인 영상피싱 대응 업체가 아닌, 불법 조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피해자는 동영상유포협박 피해자에서 법적 가해자 위치로 전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3. 영상유포차단을 어떻게 하는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업체들은 동영상유포사기나 영상피싱 피해 대응 시 영상을 직접 삭제하는 방식보다는, 영상유포차단을 핵심 대응 전략으로 삼는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영상이 전송되는 주요 경로는 대부분 문자 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앱이다. 따라서, 문자나 영상통화협박 계정을 통한 유포 경로를 기술적으로 차단하거나, 영상이 전송되지 않도록 막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유포 방지에 가장 효과적이다. 특히 영상유포협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단순 설정만으로는 대응이 어렵고, 카카오톡영상통화사기나 카톡영상해킹유포 사례처럼 실제 피해가 진행 중인 경우라면, 숙련된 전문가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험 없는 비전문가가 조치를 시도할 경우, 오히려 유포 시점을 앞당기거나 노출 범위를 넓히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의 휴대폰이 이미 해킹된 상태라면 가해자는 가장 먼저 피해자의 지인 주소록을 활용해 문자나 카톡을 통한 영상유포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1차 유포 이후에야 웹사이트나 SNS를 통한 녹화영상유포협박이 병행되기도 한다. 페이스톡영상통화사기나 카카오톡영상유포 피해자들 중 일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또는 사설 대응업체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웹상에서의 영상 노출 여부를 관리받는 방식으로 사후 대응을 진행하기도 한다.
4. 업체 계약 시 주의사항 (2차 영상피싱 피해 방지)
영상피싱 피해로 사설 대응 업체에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다면, 어떤 업체에 의뢰할지에 대해 반드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아래 항목을 참고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검토하자.
① 업체의 경력 및 신뢰도
경험이 부족한 신생 업체는 영상통화유포나 자위동영상협박과 같은 고도화된 영상유포협박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일정 기간 운영되다가 갑작스럽게 폐업하거나 연락이 끊기는 사례도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실 사용자 피드백이 축적되어 있는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② 대표자 및 실무자의 전문성
영상피싱, 영상섹스사기, 동영상유포사기 등 민감한 디지털 범죄 유형에 대해 직접 대응 가능한 기술 인력이 내부에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자나 실무자가 언론·방송·전문 인터뷰 등의 외부 활동 경력이 있다면 해당 업체의 대응력과 신뢰도를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
③ 실제 내부 운영 구조
해당 업체가 상주 직원을 두고 있는지, 대면 상담이 가능한 사무실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계약한 업체가 직접 영상통화유포 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중간 대행이나 외주(하청) 구조로 운영되는 업체의 경우, 비용이 불필요하게 상승하고 기술력 부족으로 영상유포협박 차단에 실패하거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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